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유방초음파 검사가 권해집니다. 그런데 비용이 부담되어 보험 처리가 되는지부터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방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유방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범위를 소견별로 정리합니다.
유방초음파 검사는 어떤 경우에 꼭 받아야 하나요?
유방초음파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는 예방 목적의 검사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방암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만져지는 혹처럼 몸에 드러난 신호가 있을 때는 유방초음파 검사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치밀유방은 유방 내 밀도가 높다는 뜻이며 40대 이하 여성에게서 그 비율이 높습니다. 유방 내 밀도가 높으면 유방 촬영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치밀유방인 여성은 유방 촬영에 유방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야 놓치는 부분을 줄이게 됩니다.
- 가슴 통증 —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유방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 만져지는 혹 — 유방에 혹이 만져지면 유방초음파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 치밀유방 — 유방 내 밀도가 높아 유방 촬영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다

유방초음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인가요?
유방초음파 검사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대개 비용입니다. 유방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 적용도 제한적이어서, 유방암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데도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유방초음파를 검진으로 받는지 검사로 받는지입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멍울이 만져지는 등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면 유방초음파는 검진이 아니라 검사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그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유방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소견은 어떤 경우인가요?
유방의 의심 증상 가운데 유방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겨드랑이에 혹이나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두 분비물이나 멍울, 유방 피부가 변화하는 모습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심 증상에 해당합니다.
유방 촬영에서 결절이나 미세 석회화 같은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이때 받는 유방초음파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 중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고위험 병리 결과가 있었던 고위험군, 그리고 유방암 수술 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 유방 의심 증상 — 유두 분비물, 멍울, 유방 피부 변화가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유방 촬영 후 이상 소견 — 결절이나 미세 석회화가 발견된 뒤의 정밀 검사다
- 고위험군 — 직계 가족의 유방암 병력이나 이전의 고위험 병리 결과가 있는 경우다
- 유방암 수술 후 추적검사 — 정기 추적 검사가 필요한 과거 유방암 환자가 대상이다